[세법 상식] LLC 특징과 장단점
지난 기고에서는 C-법인과 S-법인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해 설명했고 이어서 오늘은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사업체 형태가 LLC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비해 간편하고, 회사 설립 후에도 법인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이사회, 주주회의 등의 절차를 요구받지 않아 회사 유지 및 관리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회사 사주의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유한하다는 혜택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의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설립 첫해를 제외하고 아직 비즈니스 실적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택스로 주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Annual Gross Revenue)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 100만 달러를 넘게 되면 6000달러, 매출이 500만 달러를 넘을 경우 1만1790달러를 LLC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LLC의 세금보고는 싱글 멤버인 경우에는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 세금보고(1040)에 스케줄 C를 이용해 보고하면 되고, 두 명 이상의 멤버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너십(1065)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경우 LLC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LLC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이 물려받아서(Pass-Through) 개인소득과 합산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데 2018년도 이후로 LLC같은 Pass-Through Entity는 이익금의 20%를 공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LC의 당기 순이익이 10만 달러이면 20%를 뺀 8만 달러만 세금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수입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러한 소득 공제는 세금을 줄이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산다면 대부분 LLC를 설립하게 됩니다. LLC에서 발생한 순이익을 외국인 사주에게 넘길 때는 LLC가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금은 LLC가 내지만 결국은 그 오너가 개인소득세를 미국에 보고하면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부동산투자의 경우 미국 세법상 20%를 공제받는 Qualified Business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LLC에 속한 부동산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부동산을 관리하는 외주관리자가 있다면 Qualified Business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식당, 호텔 등 비즈니스에 투자하고 싶을 때도 LLC를 설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경우 LLC에 현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파트너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일해서는 안되고 근로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수동적 수익)을 받게 됩니다. 식당이나 호텔 같은 업종들은 확실한 Qualified Business이므로 그 배당소득에 대해 80%만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는 E2 Visa를 취득할 경우에 수동적 수익창출에 국한되지 않고 능동적으로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LLC를 쉽게 설립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와 상담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실수나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비즈니스 형태를 선택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 진행하길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장단점 비즈니스 수동적 수익창출 비즈니스 형태 비즈니스 실적